정신병원 입원 과정에서 환자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은 채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를 한 A병원 원장에 관련 요건과 절차 준수 및 정신보건법상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앞서 이모(54)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보호의무자가 아닌 형의 동의로 A병원에 부당입원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인권위는 “이씨의 위법한 입원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A병원이 이씨의 배우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추가 제출받아 사후에 적법한 입원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적법한 입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인권위 조사결과 A병원 원장은 이씨가 입원할 당시 이씨의 형으로부터 같이 살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이후 인권위 조사가 시작되자 이씨가 입원한 날로부터 113일 뒤인 지난 1월7일 이씨의 아내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