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명의만 빌려 병원을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적발 사례가 늘고 있지만 부당수급에 대한 실제 징수율은 1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 간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 826곳을 적발해 6459억원을 환수 결정했다.환수결정 금액은 2009년 5억6000만원에서 2014년 3681억4000만원으로 654배나 증가했다.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복지부와 경찰청, 의협 등 유관기관이 협업하고 금감원과의 MOU 체결, 사법기관과 공조수사 등을 통한 결과다.하지만 실제 징수금액은 505억원으로 전체의 7.81%에 불과했다. 조사가 시작되면 사무장병원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업 혹은 폐업을 하는 수법으로 징수를 피하고 징수까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공단은 징수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청과 법무사, 변호사 등 내·외부 징수 및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한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해 이번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공단 관계자는 "조사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채권확보, 은닉재산 발굴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법률적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진료비를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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