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다 20년 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방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축구장 5000개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의회 조재구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1일 “대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2020년이면 일몰제의 적용 대상이 돼 효력을 상실하는 땅이 35.5㎢, 추정 사업비는 11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등의 용도로 지정된 채 10년 이상 놀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시설설치가 지연되면 토지 소유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토지를 원래 용도대로 이용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게 된다.이런 도시계획시설이 일정 기간 지나면 각종 규제의 효력을 상실하는 일몰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조 의원은 “앞으로 5년 이내 모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제라도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또 “대구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 마다 시의회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2012년 12월 이후 2년 동안 보고하지 않는 등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용역 결과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공론화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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