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 부단체장 직급이 4급(서기관)에서 3급(부이사관)으로 상향되고 2개 국(국장실)도 신설된다.군 단위 기초지자체 중 ‘국’이 설치된 곳은 경기도 양평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다. 지난달 10일 칠곡군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이번 조직개편안은 1일부터 시행된다.칠곡군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칠곡군은 기구 설치 요건을 반영해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했다.개정법률에 따라 인구 10만-15만명의 군은 최대 2개국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주민수 12만6000여명인 칠곡군은 국 설치 요건을 갖추게 됐다.이에 따라 칠곡군은 기존 2실 16과 1의회 2직속기관 5사업소 체계에서 2국 1실 15과 1의회 2직속기관 5사업소 체제로 개편됐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