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2015년 규제개혁 추진목표를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의 안정에 방해가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정비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근 ‘2015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섰다.중점 추진과제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수요자,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적극행정체계 구축, 지방규제 신고센터 활성화, 규제기요틴 방식의 지방규제 개선시스템 도입 등으로 확정했다. 또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운영강화, 민원을 단축 처리하는 민원마일리지 제도의 활성화 및 ‘지방규제정보 지도시스템’ 개선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지난해‘달성군을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로 만드는 원년’이라는 규제개혁 목표 아래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를 추진한 결과, 2013년 말 125건의 등록규제 중 28건의 등록규제를 감축해 당초 목표인 10%를 초과달성했다.또 중앙정부 법령개선 건의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 지역 내 신규공장은 등록이 불가하나, 수도법 시행령 개정이전에 등록된 공장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공장의 등록 및 업종변경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해 중앙정부의 수용을 얻어냈으며, 개정법령의 적용을 통해 9억원의 투자유치를 실현했다. 또 법제처 법령질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주택의 신축 및 주택 진입로 개설을 위한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아, 관련 인·허가 업무에 적용중이며, 농공단지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은 입주할 수 없었으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할 경우 농공단지 입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건의해, 중앙정부의 지침개정을 이끌어냈다. 특히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상가권리금 보호를 위한 관련 법 제정을 건의해 현재 국회계류중인 상태이다.김문오 달성군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로드맵에 적극적으로 발맞춰, 군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의 성과를 높이고, 살기 좋은 달성군,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달성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