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봄을 맞아 남매공원을 찾는 시민이 급증할 것에 대비 남매공원 이용자 안전지도 및 불법행위를 단속한다남매공원 음악분수 가동기간인 4월부터 9월까지 올바른 산책문화 및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그동안 자주 발생했던 안전사고와 불법행위 실태를 살펴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와 일정기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불법행위 단속사항으로는 애완동물 목줄 미착용 및 배변 미수거 행위, 자전거 난폭운전, 흡연행위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도시공원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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