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은 지난 6일부터 세무관련 무료상담을 위한 ‘동 전담 마을세무사’제도를 본격 운영한다.‘동 전담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거나 과세 불복 관련 고액의 비용이 부담되는 주민들에게 주민센터(마을) 단위로 지정한 세무사들을 통하여 무료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받을 수있는 제도를 말한다.북구청에서는 16명의 세무사를 1-2개 동에 한 명씩 마을세무사로 위촉하고 지난 6일부터 주민들의 각종 세무 상담에 나서기로 했다.이용방법은 거주지 동에 위촉된 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와 팩스, 이메일 등으로 1차 상담 후, 필요시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면상담을 할 수 있다.상담대상 업무는 국세·지방세 관련 각종 세무상담과 지방세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 납세자의 불복청구 등이다.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동 전담 마을세무사 제도의 시행으로 세금 관련 지식이 부족해 가산금과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어 주민들의 생활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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