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심의하는 ‘대구시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대구미술심의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미술심의위는 위원장(문화체육국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의 위원을 회의시마다 위원장이 선정해 소집하며 선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문제는 위원장이 회의 참여 위원 선정을 자의적으로 하는 바람에 일부 위원은 전체 회의 중 절반 이상의 회의에 참여한 반면 일부 위원은 회의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못했다.대구경실련은 지난달 13일 대구미술심의위의 구성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구시에 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회의별 참석위원 선정기준, 회의별 참석위원 명단, 회의별 심의안건 등 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다.대구시의 정보공개 결과 2011년 4월 20일부터 2013년 4월 19일까지 개최한 총 16번의 회의에서 9회(2명)와 7회(4명)씩 참여한 위원이 있는 반면에 5명의 위원은 1회만 참여하고 2명은 전혀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4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최한 14번의 회의 중 7회(2명)와 6회(2명)씩 참여한 위원이 있는 반면 9명은 1회만 참여하고 4명은 아예 참여하지 못했다.대구경실련은 위원들의 회의 참여 횟수가 기형적으로 편향된 것은 선정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일부 위원 편중과 일부 위원 배제는 자의적인 운영의 결과로 심의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란 주장이다.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예술진흥조례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건축비용의 1/1000, 그 외의 건물은 7/1000 이상의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 상당한 이권여지가 있을 수 있다.실제 최근 지역에서 대형마트의 사업시행자가 A구청장의 친동생에게 사업에 대한 인허가와 관련한 도움을 주는 댓가로 현금과 쇼핑센터 내 미술작품 설치 공사권을 주기로 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로 확인됐다.대구경실련 관계자는 “미술심의위의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미술심의위 운영 규칙을 조속히 제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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