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난 8일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에 대비, 읍·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기초생활보장법 주요 개정 및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의 주요개념, 업무처리 절차, 급여별 제도 운영 세부 변동 내역, 읍·면 담당자의 역할 학습을 통해 맞춤형 복지급여의 조기정착 및 안정적 시행을 위하는데 중점을 뒀다.맞춤형 복지급여는 기존 최저생계비의 개념을 없애고 중위소득 개념의 도입으로 선정기준을 다층화, 부양능력 판정기준 완화 등 특히 급여의 세분화(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로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을 설정, 탈수급유인과 복지사각지대 완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종현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이 모두 한마음이 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업무를 공유하여 각자의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 행복청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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