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시장개방으로 쌀값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사항을  6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에서 접수한다.   이번 직불금 통합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농가와 밭·쌀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에 따라 금년도에 해당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고 밭 농업직불금은 종전에는 조, 수수 등 26개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해 ㏊당 40만원이 지급됐으나 금년도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로서 올 해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을 유지하는 경우 ㏊당 25만원의 밭 고정 직불금이 추가되도록 완화 됐으며 밭 경작 농업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받을 자의 해당필지의 세금납입증명서와 재적등본 등을 첨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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