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21일 대구-포항간고속도로 포항요금소에서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이날은 한국도로공사 영천지사와 합동으로 포항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의 정보를 이용해 자동차세, 의무보험미가입, 검사미필, 주정차·속도·신호위반, 고속도로통행료미납 등 납세의무 또는 기초질서를 위반하고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이날 단속으로 12대의 자동차를 단속해 300만원을 징수했으며 소액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납부안내 조치했다.포항시 관계자는 “자동차는 다른 재산과 달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불편을 줄 수 있어 소유에 따른 관리의무와 운행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해 그 의무이행을 강제하고 있으나, 납부의식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에 대한 강한 저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다양한 납부편의가 있으므로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납부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포항시는 체납액 중 60%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1월 ‘무한 추적팀’을 구성, 번호판영치와 봉인압류를 상시적으로 실시해 2천225대 영치로 20억3천900만원, 353대 봉인압류로 8억9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고, 89대의 고질·고액 체납자 소유 차량을 봉인 후  공매 처분해 3억원의 징수실적을 거뒀다.또한 기존의 체납처분뿐만 아니라 ‘표적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 고액·고질 체납자 소유 차량을 강도 높게 영치할 계획이며,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 매출채권·급여 압류 등 맞춤형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체납여부는 포항시세입포털서비스(http://tax.ipohang.org)나 포항시 재정관리과 통합징수담당(270-5161)에 전화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와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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