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령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를 공포해, 앞으로 금연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지도원과 관련해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권장구역, 금연지도원운영, 과태료부과등에 관한사항을 포함한다.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지정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버류정류장,문화재보호구역, 학교절대정화구역, 가스충전소 및 판매소, 주유소와 일반주민 및 시설이용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대가야테마광관지 등 114개소로, 고시공고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홍보 계도기간을 거처, 오는 11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이 외에도 금연교육과 홍보활동을 위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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