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실시해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올해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령군은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맞춤형 복지급여의 조기정착을 위해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첫날인 지난 23일은 개진면사무소와 쌍림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마을이장 및 복지위원, 읍면 직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대비 읍면순회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맞춤형 급여 개요 및 제도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민간 복지인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실시했다. 또 27일 고령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에 대비해 국악당 연수실에서 군·읍면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3시간동안 자체교육을 실시하며, 다음달부터는 대상자발굴과 민원증가에 대비해 읍면에 업무보조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한편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7가지의 모든 급여를 통합적으로 지원해 왔지만, 개편되는 맞춤형 복지급여는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으로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가구별 개별욕구에 맞는 급여지원이 가능해져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를 널리 교육?홍보함으로써 올해는 군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고령’ 만들기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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