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폐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은 사업비 4억여원을 확보하고 슬레이트(지붕)철거 대상 110동을 선정, 5월 초순까지 현지 조사를 완료, 중순부터 본격 철거할 계획이다. 이번에 철거되는 폐슬레이트 지붕은 가구당 60평 기준으로 336만원이 지원되며 60평 이상일 때에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폐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로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축적될 때에 치명적인 질병유발 이유로 2004년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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