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29일 군민회관에서 군 산하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예산제도 및 지방보조금제도 실무교육을 실시했다.지방예산제도 주요 교육 내용은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의 신설, 출납폐쇄기한 단축, 예산의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작성 및 의회제출(16회계연도 시행) 등이다.특히 올해부터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비의 경우 내년부터 개별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또한 지방보조금 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편성, 규모 및 보조사업의 지속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황병근 기획감사실장은 “지방보조금 지원은 민간단체를 통해 공공사업을 효율성과 창의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각 사업이 고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16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와 군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에도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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