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본격적인 산나물 등 채취시기를 맞아 6월 15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나물과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을 뽑거나 훼손하는 행위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 행위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이다.산림 내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청송군은 산림면적이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군의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식물자원을 보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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