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성주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금연표지판 설치, 금연구역의 범위 설정, 금연지도원 운영,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에게 군수가 과태료(2만원)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또 금연 구역 범위는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가스충전소 및 판매소, 주유소,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6개월간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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