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가흥동H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감사는 시에서 연간 공동주택 감사시행 계획을 수립, 실시한 첫 번째 사례로서,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등의 민간 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위촉,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총 79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됨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비 과오납금 주민환급,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시정명령, 권고 등의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미달자와 도색공사 계약 체결해 적격업체가 제시한 최저가 낙찰금액보다 1850만원 높게 공사 시행한 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키로 했다.공사·용역(11년-13년 시행) 시행시 △200만원 이상임에도 입찰절차 없이 임의 수의계약해 사업자선정지침 위반 △장기수선계획 조정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부당 사용 등, 공사와 관련한 관계 법규 위반한 25건 중 22건은 시정명령, 3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또한 세대별 전기·수도 요금을 초과 징수해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 7579만원은 주민에게 환급조치 하도록 했고, 과소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그 밖에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및 진단 미이행한 관리주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잡수입 처리 부적정, 사업예산·예산안 수립 기준 부적정 및 사업결산 미이행, 회계처리 기준 위반, 부적절한 물품관리 등에 대해 재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개선토록 했다.앞으로 시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아파트 관리 감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감사시에 적발된 지적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올해 상반기중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포함)에 대한 법령 및 윤리교육을 시행하고, 관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알기쉬운 공동주택 관리’ 해석 사례집을 1부씩 배부, 아파트 비리를 근절할 계획이다.김훈 영주시 건축과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아파트 부조리와 입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입주민 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위법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주민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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