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전 음주측정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시달했다.향후 경찰의 사고조사 결과 음주로 인한 사고로 판명될 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부과, 경영 및 서비스평가 불이익 부여, 적정이윤(일부 또는 전부) 지급을 중단하고, 운수종사자는 현업에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한다.대구시는 최근 시내버스 운수종사자가 술이 덜 깬 상태 운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상자가 나는 사고가 발생, 시민들이 시내버스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여론에 의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주요내용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버스운행 전 반드시 음주측정을 의무적으로 시행한 후 탑승토록 조치한다.위반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시, 해당 운수종사자에 대한 퇴출은 물론 관련 업체에 대하여도 과징금을 물게한다.매반기 시행하는 서비스 및 경영평가 시 불이익을 주고, 적정이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사고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에서 파면조치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조치한다. 정덕수 버스운영과장은 “시내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강화는 물론,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 및 행정지도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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