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5만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30-6월 1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공시대상 개별주택 호수는 전년대비 379호가 감소한 15만5701호이다.총액은 18조300억원으로 전년 가격에 비해 3.46%(전국 3.96%)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대구사이언스파크 국가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달성군이 6.45%로 가장 많이 올랐다.중구는 2.28%로 가장 적게 상승했다.개별주택의 평균가격은 약 1억1500만원이며, 3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94.27%를 차지한다.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4가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16억2000만원이다.최저가 주택은 남구 대명동 단독주택으로 340만원이다.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6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해당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일사편리, http://kras.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 (1661-78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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