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와 관련, 29일 교육을 실시했다.‘맞춤형 복지급여제도’는 급여 선정 기준을 다층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급여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돼 왔던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다.이번 교육에는 행정 일선에서 기초 수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동 주민센터 복지업무담당자와 구청 기초 수급 업무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여해 새롭게 바뀌는 복지급여제도와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내용을 교육받았다.한편 남구청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각 동의 통장과 주민센터 보조 인력에게도 홍보 교육을 실시해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임병헌 남구청장은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의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