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용암면 상언1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해 지난달 3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성주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지의 경계를 결정했다.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권민오 판사를 비롯한 10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언1지구 31필지, 4049.9㎡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으로, 원안대로 경계를 확정했다. 경계가 확정되면 면적증감에 대한 조정금정산, 지적공부 및 등기부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완료된다.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제 강점기부터 100여년 동안 사용돼온, 종이도면의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재조사해 등록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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