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영순면 담당공무원들의 납득할 수없는 행정처리로 인해 특정 개인 민박집 운영에 사용된 지하수 이용 전기세를 10년째 주민혈세로 충당된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146-1번지에 소재한 S민박이 사용하는 지하수이용 시설에서 발생되는 모든 전기요금을 2005년 개설이후 지금까지 10여년간 영순면에서 납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지불된 액수가 무려 2500만원이 넘었다고 한다이들의 불법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현재 이 주소지에는 S민박의 실질적 주인J씨(69) 로 등록돼 있으며 그의 딸 H씨(46)가 위장전입 한 사실도 드러났다. S민박도 H씨 명의로 돼 있으며, 위 주소지에 연결된 영순면 달지리 47번지 건물은 국유지임에도 불구하고 황토방, 화장실, 저온창고 등 불법 건축물이 지어져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웃주민 k씨는 “J씨가 자신의 소유 부지 밖, 국유지인 구거까지 건축물을 불법으로 연결해 지은 것은 공공용지인 구거를 어느 시점까지 점유하면 자동점유권 인정을 받으려는 고도의 계산된 속셈으로 비춰지며 전임 K시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J씨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불법에 눈살을 찌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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