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북구보건소가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포항’이라는 슬로건 아래 공중이용시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지도원’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금연지도원 제도는 정부의 금연정책 강화에 따라 2014년도에 법이 제정됐으며, 지난 4월 20일 남·북구보건소는 각각 2명씩 금연지도원을 위촉했다. 특히 금연구역 제도의 정착이 느린 PC방과 음식점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점검 활동을 하고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주의, 경고 등 현장 조치하고 관련법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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