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표준지공시지가 16만8522필지에 대해 지난 12일 군청 소회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6만8522필지, 의견제출 4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표준지 선정 적정 여부, 인근 지역과의 균형유지, 검증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심의했다. 2015년 성주군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년도 지가 대비 소폭의 상승(9.3%)을 보이고 있으나, 성주 2차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성주-고령간 국도건설공사, 선남-용암간 4차선 확·포장공사 및 각 읍·면의 소규모 개발사업 등 일부 지역은 다소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이번에 의결된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홈페이지 게시 등을 거쳐 오는 29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오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신청된 지가에 대해서는 재검증 후 최종 결정한다.한편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지정된 이의신청서를 성주군청 부동산관리계(930-6842)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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