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지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모든 건물은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될 개정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4일 입법 예고했다.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회의실서 지난 6일 ‘BF 인증지표 개선방안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대표 관계자들은 BF 인증기준과 인증지표 배점 등 문제점을 지적했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담당자도 대구 공공시설물의 실태에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했다. 이날 신축건물인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그리고 KT건물 3곳의 화장실에 대한 현장점검이 실시됐다. 이후 지체장애자인 심지선(전북 군산) 씨의 발표로 간담회가 시작됐으며, 이경자 대구장애인차별연대 간사의 BF 문제점 지적과 성윤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의 의견을 제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BF인증 지표 중 공공기관 화장실이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층 장애인 화장실은 입구 복도가 1.2m×1.2m 정도여서 공간이 좁아 전동휠체어의 화장실 진입이 어려웠다. 특히 2011년 10월에 개관한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은 장애인 화장실이 좁고 불편해 보건복지부 담당자도 “리모델링 건물이냐”고 물을 지경이다. 역시 2011년 신축된 KT건물도 1층 장애인 화장실의 넓이가 1.8m×1.8m로 전통휠체어의 회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외에 장애인 화장실의 위치, 파출소·주민센터 등 소규모 공공기관 남녀 구분 없는 다목적 화장실(2m×2m) 설치, 각종 스위치 높낮이, 비상벨 설치 의무화, 등받이 설치, 건물 주출입구 경사로와 출입문, 승강기, 임산부 휴게시설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현행 주차장 BF인증과 관련, 주차장 바닥의 평평성 평가조항과 실내 주차장 안내 및 유도표지판 부재 그리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시 벌금 50만원 부과 안내표지판 설치 의무화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경자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 간사는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신축된 LH 본사건물이 BF최우수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화장실이 2.1m×1.7m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인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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