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2000년부터 시행됐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전담팀 구성 등을 통해 시행준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단일 기준인 최저생계비를 적용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했다. ‘맞춤형복지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각각의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개편으로 5월 현재 소득인정액이 167만원(4인가구 기준)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생활보장지원을 받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소득 인정액 211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해당되는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맞춤형복지급여’는 오는 7월 1일 전면 시행을 위해 집중신청 기간(6.1~6.12)을 정해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접수하며,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자격전환 처리를 통해 맞춤형복지급여를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김문오 달성군수는 “맞춤형복지급여가 시행되면 급여별 특성 및 상대적 빈곤관점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수 있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에 대한 빈곤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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