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시 재정의 중요한 재원인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시는 5월부터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자 2702명의 체납액 59억원에 대해 야간 및 새벽시간을 이용해 표적 번호판영치를 실시한다. 이들 체납액의 대부분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검사지연 등으로 부과, 체납된 과태료이며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자 소유의 차량을 중점적으로 표적 영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납자가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표적으로 보험가입여부를 조사해 실질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자의 주소지를 찾아가 번호판영치, 차량봉인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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