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구 동성로에 불법 상가 입간판이 판을 치고 불법 주정차가 성행해도 단속기관인 대구 중구청과 중부경찰서의 손길은 멀기만 하다.   대구 최고 도심인 동성로 일대서 불법 상가 입간판이 인도 한 가운데를 점령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져 대구 중구청의 행정력 부재라는 비난과 함께 동성로 일대 골목길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도 대구 중구청과 대구 중부경찰서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뒷북 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1 19일 오후 3시 30분께 대구시 중구 중앙대로 394번지 골목길. 총 7개의 불법 입간판 중 ‘문화예술전용극장 CT’(1개), ‘그린컴퓨터아트학원’(3개)의 4개 불법 입간판(180cm×50cm 정도)이 폭 6m 정도의 인도 한 가운데를 점령해 행인이 입간판을 피해 걸어가는 이해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지난 18일 행정자치부가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주로 대로변·상가지역·주택가 등 인구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벽보·전단·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정비대상이다.행자부가 불법 광고물 실시간 신고 시스템인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점검단)’을 만들어 불법 입간판, 현수막, 전단지 퇴출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행자부가 불법 광고물이 도시 경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인식하고 ‘불법 광고물 신고앱’까지 만들면서 주민과 함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 팔을 걷어붙인 셈이다. 반면 대구 중구청은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오불관언(吾不關焉),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뒷북 행정의 표본’이라는 질책을 받고 있다. #2 중앙대로 394번지 골목길 보행불편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보행권 침해는 더더욱 심각하다. ‘불법 주차금지 과태료 부과대상지역, 중구청장·중부경찰서장’이라 적은 주차금지 홍보물이 전신주에 부착돼 있다.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전신주로부터 채 1m도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 흰색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어 행인의 발길을 멈칫거리게 하고 있다. 역시 중앙대로변 394번지 문화예술전용극장 앞 흰색 승용차가 인도를 점령한 채 주차돼 있다. 특히 이곳은 주말이면 4-5대의 차량이 인도를 점령한 채 불법주차가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동성로 일대 골목길에선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상습 불법 주차가 성행하는데도 감독관청이 두 손을 놓고 있어 통행불편과 안전사고는 오로지 보행자의 몫이 되고 있다. 김모(여·25)씨는 “입간판을 세우는 주인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더라도 인도에 입간판을 설치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나만 좋으면 남은 신경 쓸 것 없다’는 몰상식한 행동”이라고 쏘아 붙였다. 이어 그는 “‘이륜차 인도주행 연중 집중단속’이란 구호만 내걸지 말고, 동성로 골목 곳곳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통행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시·도 및 시·군·구의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정비현황과 과태료 부과 그리고 고소·고발 등 행정처분 실적을 공개하는 한편 올 11월 중 지자체별 종합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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