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2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등록규제 7건, 건의규제 의견수렴 4건 등 불합리한 규제 11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이날 회의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현재 경사도 21‒30°로 완화하고 고도기준을 삭제하는 등 신도청 배후도시의 기반 구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한 발 다가갔으며, 귀농인의 자격에서 불합리한 기준을 폐지, 귀농을 희망하는 퇴직자가 선호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감축하기로 했다.또한 의성군의 브랜드인 ‘가을빛고운’의 사용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 는 서면심의를 거쳐 규제를 없애는 등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군 관계자는 “규제개선과 관련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현장에서 민간위원들과 간담회 등을 수시 개최해 왔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과제 발굴과 건의를 통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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