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2015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 공시했다.이번에 결정·공시된 지가는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으며, 각종 토지관련 제세공과금과 공적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14만181필지로, 지난해 대비 12%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점촌동276-1로㎡당 267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농암면 지동리 산14번지로㎡당 174원으로 나타났다.개별공시지가는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인터넷 (http://kras.gb.go.kr/land_info)의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에서조회가 가능하며, 특히 전자열람의 보편화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은 우편 발송되지 않는다.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문경시 종합민원과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월 30일까지제출 하면 된다.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54-550-6383)로 문의하면 된다. 최송환 문경시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를 현수막, 입간판, 이통장회의, 리동 마을앰프 및 아파트단지 안내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정부3.0정책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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