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기초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6월부터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신청 접수를 받는다.신청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11만원)이하 모든 수급권자로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한 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기존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는 한계가 있었지만, 맞춤형급여는 급여별 선정기준이 달라 소득이 늘어나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가구를 예로들면,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167만원, 4인 가구)를 넘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지원이 끊겼지만, 올해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182만원인 경우는 주거와 교육급여를, 182만원‒211만원인 가구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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