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박귀룡(의회운영위원장)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의결되어 각급 사회복지 시설에서 그동안 힘든 근무여건에서 종사해온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크게 환영 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조례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규정,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규정, 수당 및 포상에 관한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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