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5일 오전 영일대해수욕장에서 포항해양경비안전서장, 남·북부경찰서장, 남·북부소방서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남·북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수욕장 안전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는 해수욕장 개장에 대비해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 기관장들은 기관간 적극적인 협조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인명 구조활동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포항시는 8일 영일대해수욕장을 조기 개장하고 구룡포, 도구, 칠포, 월포, 화진 등 지정해수욕장은 오는 27일 일제히 개장해 8월 23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피서객 350만 명 보다 11%이상 증가한 390여만 명이 방문할 것에 대비해 해수욕장 개장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올해부터 해수욕장 안전관리주체가 해경에서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바다시청 근무자 20명이 개장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안전관리요원 1명과 번영회 자원봉사자 1명은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 근무하며 경찰 및 해경은 오후 8시 이후 익일 오전 9시까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영일대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포항국제불빛축제, 국제바다연극제 등 축제와 문화행사를 비롯한 해수욕장별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예정돼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강덕 시장은 야간 안전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오후 8시 이후 순찰강화와 안전관리 노하우 전수 및 컨설팅을 해경과 경찰에 협조를 구하고, 응급사항 발생 시 소방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하며 해수욕장 안전을 위한 합동대응체계 구축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포항시는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사고예방을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간 경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명 해수욕장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새롭게 바뀐 이용자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