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을 찾는 휴양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하절기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9개반 41명의 남부지역산림특별사법경찰단이 산림오염 취약지 및 불법행위 우려지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에는 최근 캠핑문화의 확산으로서 야영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간계곡 내 야영시설 등 불법 상업행위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무허가 시설은 폐쇄 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6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산림 내 임산물(수목이나 야생화)을 불법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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