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시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한 ‘대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2015년 4월10일 공포)가 제정돼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시의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별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위원으로 추천받아 총 7명으로 ‘대구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위촉식에 이어 자문위원회는 위원 중 호선한 결과 김문재 경북대학교 교수를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대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의원에 대한 행동 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조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등 의장의 자문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하도록 돼있다.촉장을 수여한 이동희 의장은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의원들이 더욱더 분발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대구시의회는 지난 4월 의원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지난 5월 폐회한 제233회 임시회에서는 전체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천 다짐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열린 의정 실천을 통해 건전한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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