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시민의 안전과 불법자동차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15일부터 18일까지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경산경찰서, 교통안전공단경북지사, 정비조합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하여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불법튜닝 등 안전기준에 위반된 자동차 등이다.유형별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는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사용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강력히 단속해 처벌할 계획이며,무단방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를 할 계획이다. 검사미필 자동차는 실수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빠른시일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검사명령 미이행 자동차에 대해서는 등록번호판을 영치, 운행을 제한하게 된다.또 무보험자동차 및 무보험 운행차량은 과태료 부과, 번호판영치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 복구와 함께 임시검사명령을 내릴 계획이다.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김명심)는 불법자동차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그리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경산시차량등록사업소(053-810-5250,525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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