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12일 ‘제2회 성주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지금까지의 보조사업은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근거가 없어도 예산지원이 가능했으나,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 등 법령의 지원근거가 없는 보조사업은 일체 지원이 불가능하게 된 만큼, 이와 관련한 조례의 제정 및 정비 안 13건과 당초 및 제1회추경예산에 반영된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건 18건을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양정석 위원장은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과 사업자 선정건의 철저한 심의를 통해,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뤄진 예산이 필요한 보조 사업에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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