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는 제278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1일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3건과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및 농업기술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했다.제개정 조례안 심사 내용으로 안희영(예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한창화(포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홍희(구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정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농축산유통국은 세출예산 6944억4800만원 중 이월액 16억9900만원과 집행잔액 159억3300만원이 발생, 동해안발전본부는 세출예산 1075억2200만원 중 이월액 25억5300만원과 집행잔액 2억9400만원이 발생, 농업기술원은 세출예산 526억8800만원 중 집행잔액 6억8700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편성과 집행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한창화(포항) 의원은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들에 대해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유와 사업예산이 목적대로 잘 사용됐는지, 집행잔액 반납은 정상 조치했는지를 질의하고 부적정한 예산운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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