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시 등록 차량 82만대에 대해 ‘2015년 상반기분 자동차세’ 893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자동차 소유자가 1월이나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한 경우는 고지되지 않는다. 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한 ‘ARS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080-788-8080)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낼 수 있다.김만주 세정담당관은 “납부기한(6월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된다”며 “6월 말까지 꼭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