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16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캠핑여가 수요증가에 따른 야영장업 등록 및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전국 미등록 야영장(캠핑장)에서 수시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운영중인 야영장에 대한 안전진단 및 미등록으로 운영 중인 야영장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농지‧산지‧하천‧인허가업무 담당 및 관내 9개 읍면 부읍‧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제점 및 후속대책에 대한 공론의 장이 이뤄졌다.관내 운영중인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는 등록 유예기간(8월 3일)내에 야영장 등록기준을 갖춰 야영장업(관광사업)으로 등록토록 인허가 절차 안내 및 계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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