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상습 불법주정차지역의 원활한 차량소통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휴천동 육거리’, ‘영주역 앞’, ‘꽃동산로터리’, ‘중앙약국 앞 사거리’, ‘광시당 앞 사거리’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하고,6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신규 무인단속(CCTV) 구간은 시에서 지금까지 인력 및 이동식차량을 이용, 단속 했던 구간으로, 홍보전단 배부, 현수막 및 안내판 설치 등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단속에 앞서 시민 모두가 교통 기초질서 확립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지난해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영주시에서는 오전8시-오후8시까지 시내 교통혼잡지역에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했으며, 이제는 영주시민의 바른 주정차 의식이 정착·성숙 됐다고 보고,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월1일부터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에는 시내 도로변에 주정차를 허용 하기로 했다. 단, ‘인도,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모퉁이, 기타 교통흐름 방해차량’은 단속한다.영주시는 2008년부터 농협중앙회 앞 등 상습 불법주차구역 8개소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 운영해 기존 인력단속에 따른 운전자와의 불필요한 마찰 해소는 물론 시가지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특히 인도·횡단보도·버스승강장·교차로·모퉁이 주차 및 기타 교통흐름 방해차량의 교통질서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무인단속과 이동차량을 이용,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등 강력 대처로 준법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또한 시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크게 열악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시가지 주차장 확충에 힘쓰는 한편,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5-10분 거리는 걸어서 용무보기,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교통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를 통한 성숙된 시민 의식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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