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신경숙(52·사진)의 표절 의혹을 논의하는 장(場)에서 해결책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한국작가회의는 문화연대와 23일 서울 서교동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최근의 표절 사태와 한국 문학권력의 현재’라는 주제의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에는 이동연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이명원 문학평론가는 ‘신경숙 표절 논란의 진실, 혹은 문화적 맥락’, 오창은 문학평론가가 ‘신경숙 표절 국면에서 문학권력의 문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심보선 시인과 정원옥 계간 ‘문학과학’ 편집위원, 정은경 원광대 문창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한국작가회의 측은 “최근 신경숙 작가 표절 사태는 문학권력을 둘러싼 논의로 확산되어가는 추세”라며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출판사 ‘창비’가 신경숙의 표절을 옹호하는 듯한 보도자료를 낸 뒤 여론의 질타를 받고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작가 스스로가 나서서 독자와 동료들에게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며 사과해 주기를 기다렸으나 아직까지도 작가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아무런 대응 움직임이 없다”며 “그러는 와중에 이 사태를 검찰에 고발해 검찰수사를 촉발시키는 해괴한 일까지 벌어졌다”고 덧붙였다.한국작가회의 측은 “신경숙 표절 사태와 한국 문학권력의 작동 양상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한국문학의 자정 능력을 보여주고자 한다”며 “이 토론을 계기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표절문제에 대한 보다 성숙하고 진지한 논의의 장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가 열려도 신경숙 표절 논란은 본인이 나서지 않는 이상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 전문가는 “원래 저작권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서는 권리자(저술한 사람 또는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만이 고소할 수 있는데, 권리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범죄의 악의성이 컸을 때만 수사 기관이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고발의 대상이 되는지도 의문이 있다”며 “작가가 과거에도 표절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는 것을 ‘상습성’이 있다고 봐야 할지 판단해야 할 여지가 있고, 사실 ‘표절’이 문학계 내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저작권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이기보다는 작가의 윤리 측면에서 자정 노력이 필요한 문제로 해석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번 사안의 경우는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상속받은 사람들이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법률 전문가인 검찰이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률적으로 해결할 사안인지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소설가이자 시인인 이응준(45)은 지난 16일 온라인매체 허핑턴포스트 코리아를 통해 신경숙의 단편소설 ‘전설’(1996)의 한 대목이 미시마 유키오의 단편 ‘우국’(1983)의 일부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경숙은 17일 창작과비평 출판사에 보낸 메일을 통해 “오래 전 ‘금각사’ 외엔 읽어본 적 없는 작가로 해당 작품(‘우국’)은 알지 못한다”며 일본 작가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날 창비 문학출판부도 표절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거센 비판에 휩싸이자 창비는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입장글을 18일 오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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