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대학생 L(22)양은 교통사고 이후 허리 부상으로 1주간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었다. 하지만 퇴원 후에 어깨나 허리에 이유 없는 통증이 나타나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한의원을 찾아 진찰을 받은 L양은 어깨와 허리 부위의 근막통증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한 후 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문제인지 원인을 모르면서도 몸에 불편한 통증이 생기는 후유증을 겪게 된다. 문제는 몸에 통증을 느끼는데도 병원에서는 ‘뼈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으므로 물리치료를 받으라’는 얘기를 듣기 일쑤다.이렇게 교통사고 후 이유 없이 목이나 허리가 아프고 때로는 팔이나 다리가 저리는 느낌이 든다면 근막통증증후군을 의심해볼 수 있다. 근막통증증후군(MPS: Myofascial Pain Syndrome, 근막동통증후군)은 근골격계 통증의 흔한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 근육 경직이 주변의 혈류 공급을 떨어뜨리고, 그로 인해 대사에서 생긴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딱딱한 경결점을 형성하며 근육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통증을 느끼게 된다.보통 교통사고를 당한 후 당일에는 전혀 통증을 못 느끼고 방사선 검사 상으로 뼈에는 이상이 없어 귀가했다가, 다음날이나 며칠 지난 후부터 목을 못 돌리는 등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거나 허리를 약간만 움직여도 아프다고 호소하는 방식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근막통증증후군이 생긴 경우라면 한의원에서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한의원도 교통사고 후유증에는 본인부담금 없이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비가 보장이 된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사고 이후 곧바로 한의원을 찾는 이들도 많아졌다.닥터카네트워크 제주화북점 경희미르한의원 남지영 원장은 “교통사고 후 목이나 허리 어깨 등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대부분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근막통증후군인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특별히 뼈나 연골, 관절 등에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근육과 건 등의 연부조직의 문제로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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