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공공기관 관리직에 임명되는 ‘관리직 목표제’가 시행되고, 모성권과 더불어 부성권도 보장된다.여성가족부는 새달 1일부터 양성평등 시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공직·정치·경제활동 등 사회 전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실시해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원에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국가기관과 사업주 등은 자녀양육에 관해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내실화하고, 양성평등정책 수립·추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진다.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두고, 민간위원을 10명까지 위촉해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여가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해당 기관은 평가결과를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5년 마다 양성평등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사회 각 분야별 성평등 정도를 계량적으로 지수화한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를 조사·공표한다.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실장급)과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5급 상당)을 지정해야 한다.양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매년 7월 1-7일까지 열렸던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 편견, 비하 내용을 점검해 여가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에 대한 인식 및 관련 법·제도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자 지난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부 개정한 것이다. 법에서 의미하는 양성평등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 남녀가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고정관념, 성차별적인 제도·관행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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