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제210회 임시회 개회한다고 24일 밝혔다.임시회에서는 2015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청송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청송군수)의 소집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개회되는 것이다.이광호 의장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최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얼어붙은 내수경제가 다시 활성화 되고, 군정발전과 민생안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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