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도로변, 가로등, 주택가 등에 난립한 불법 현수막, 벽보, 입간판 등의 일제 정비로 도시미관 저해와 통행불편,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제거에 나섰다.군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행정기관 주도의 정비에서 벗어나 민간 위주의 불법광고물 정비 체제로 전환, 생활공감정책 모니터, 공무원 등을 불법 유동광고물 모니터단으로 지정하고 생활불편 스마트폰앱을 활용한 실시간 신고망을 구비하고 사전 준비를 마쳤다.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이달말까지 사전 계고기간을 운영, 광고주와 광고업체의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이후에는 군·읍면 정비반 활동과 모니터단 신고에 따라 즉시 철거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의성역-우체국까지의 중앙로 구간을 민간단체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수막 없는 거리를 만들기로 했으며,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부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자제해 줄것을 요청하고, 상업용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로 철거요청 민원을 발생시키는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된 공공기관 현수막은 지속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다.다만 공공시설물 보호 관리, 안전사고 예방, 실종자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수배 등을 위해 설치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의 ‘적용 배제’ 규정에 따라 철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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