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서 고교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일어난 지 한달여만에 또다시 안동에서 한 중학교 남학생이 여교사를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25일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8시40분께 안동시 P중학교 교무실에서 A(15·3학년)군이 교장과 대화 중이던 담임교사 B(48·여)씨를 마구 폭행했다.사건당일 B교사는 정규수업을 시작하기 전 자습시간에 A군의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자 소지품 검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A군의 가방에서 담배가 발견돼 훈계했다.A군은 자신을 훈계하는 B교사에게 교실 안에 있던 책상 등을 밀치며 강하게 항의했고, 교실 안에 있던 다른 학생들은 A군의 이 같은 행동을 말렸다. 이 과정에서 B교사는 교실에서 나와 교무실로 가 이 사실을 교장과 다른 교사들에게 알렸다.B교사를 따라 온 A군은 교무실로 들어와 교장과 당시 상황을 얘기하고 있던 B교사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이후 학교폭력전담 교사가 경찰에 A군을 신고했으며, B교사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뒤 집으로 귀가했다.해당 학교는 사건 발생 후 즉각 A군의 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선도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10일 간 등교금지 조치를 내렸다.A군은 경찰 조사에서 “먼저 선생님이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교육청 관계자는 “A군이 이 학교로 전학 온 지 한달 정도 됐으며 전학 후 흡연 등으로 인해 자주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B교사에 대해 병가 조치했으며, A군은 Wee센터에서 상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B교사가 A군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교육청은 학생 폭력 등으로 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군과 B교사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