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 진단을 받고 치료중인 대상자에 대해 치료비(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잠복결핵감염이란 결핵균에 감염돼 몸 안에 소수의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외부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결핵과 관련된 증상이 없고 객담검사와 흉부사진에서 정상인 경우를 말한다.김항곤 성주군수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업은 치료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줘 잠복결핵감염 치료 완료율을 높임으로써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을 낮추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결핵 관련 상담 및 검사는 성주군보건소 결핵관리실로 방문하거나 문의( 054-930-8124)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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