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물티슈에 관한 성분 논란이 화장품법 개정안으로 종식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4월 공산품으로 분류됐던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아기물티슈를 비롯한 각종 인체세정용 물티슈는 화장품법 적용을 받게 된다.개정안에 따라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CPC) 성분은 영유아 물티슈에 사용할 수 없다. 현행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CPC는 살균·보존제로의 사용은 금지됐지만, 이를 원료의 배합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소비자들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문제없이 사용해왔던 제품에 대한 의구심도 생겼다. 그동안 CPC를 사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해온 물티슈 업체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높다. CPC 성분은 미국과 유럽 등의 경우 안전성이 검증돼 용도에 구애 받지 않고 널리 사용되고 있다. 관련 성분을 사용해왔던 업체는 성분 변경을 위해 또 다른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화장품 수준의 품질관리를 해온 곳은 제품 디자인 리뉴얼을 통해 자사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티슈 업계가 끊임없이 안전성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 소비자 역시 영유아 물티슈 등을 포함해 모든 제품의 성분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물티슈 업계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안정성을 입증해야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CPC 대신 친환경 보존제를 사용해 온 물티슈 제조업체 관계자는 “성분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국내 여러 업체가 성분을 수개월 간격으로 바꿔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잠재워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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